자녀장녀금, 근로장려금 입금액 입금날짜 입금시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동신청 제도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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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등 실질적인 정보를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1명: 최대 80만 원 

자녀 2명: 최대 160만 원 

자녀 3명 이상: 최대 24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 (밑에 어플 바로가기 있음)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대리: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지급 일정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중순~말 지급 예정 

반기 신청자: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결정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8월 정도에 자세한 날짜가 나올 거 같고요. 

입금 시간은 경험상 오전 중에 입금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동신청 제도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2. 제도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도입 시기: 202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확대:

2023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2024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2025년: 모든 연령으로 확대 따라서, 

2025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동신청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신청 자격 요건 

자동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안내 대상자: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사전 동의: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3) 신청 요건 충족: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동의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 후 2년간 자동신청이 유효합니다.


4. 유의사항

1) 요건 미충족 시 자동신청 불가

사전 동의를 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안내문 미수령 시 직접 신청 필요

: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자동신청 동의 철회 가능

: 원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려금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제도 기사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한 마무리 요약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되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안드로이드 : 앱설치바로가기

- 아이폰(애플): 앱설치바로가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