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이어도 휴업손해는 85%만 줍니다 —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법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받혔다면 과실은 100대 0이에요.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고죠.

그런데 무과실이라고 해서 손해를 전액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가 쓰는 표준약관 기준에는 항목마다 다른 계산법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휴업손해(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못번 돈)는 실제 손해액의 8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대 0인데도요.


오늘은 대인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볼게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해요.


형사합의금과 대인 합의금은 다른 돈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정리할게요. 이름이 비슷한데 성격이 정반대예요.

구분대인 합의금 (민사)형사합의금
성격피해자가 받는 손해 배상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내는 돈
재원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협상 상대가해자 측 보험사가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두 개는 별개로 존재해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어도,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형사합의금은 따로 오갑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협상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다른 하나는 가해자 본인과요. 

각각 다른 서류에 서명하니 문구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받는 대인 합의금 얘기예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4가지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각 항목이 뭔지 하나씩 볼게요.

①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항목이에요. 

상해 급수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약관상 경상(12~14급)은 10만~20만원 내외로 책정돼요.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놀라는 분이 많아요.


중상해 영역은 부상 정도와 과실률에 따라 크게 올라가고,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약관 기준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② 휴업손해 — 못 번 소득

여기가 85%가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월 소득 × (치료 일수 ÷ 30) × 85%


무과실이어도 85%예요. 

나머지 15%는 "치료 중에도 일부 생활은 가능했다"는 전제로 깎이는 구조입니다.

소득 증빙이 없다면 도시일용근로자 노임을 기준으로 잡아요.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월 3,441,360원 선이 적용됩니다.

월 가동일수는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일로 고정돼요.

주부나 무직자, 프리랜서도 이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으니 못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③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치료가 끝났는데도 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벌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하는 항목이에요.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기간에 따른 계수)

경상 사고에서는 대개 발생하지 않고, 

골절이나 신경 손상처럼 장해가 남는 경우에 붙어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장해 평가로 정해져요. 

이 수치가 몇 퍼센트로 잡히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평가 시점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④ 향후치료비 — 2026년 3월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대폭 엄격해졌어요.

과거에는 2~3주 진단이어도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가산됐어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래서 경상 사고의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위자료 + 그동안의 치료비 + 교통비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대인 합의금 제시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법

여기서 알아둘 게 몇 가지 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에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됩니다.

"합의 기한이 지나면 못 받는다"는 식의 안내를 받았다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기한에 쫓겨 서둘러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항목을 나눠서 물어보세요

제시액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받으면 검증이 안 돼요.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향후치료비 얼마로 나눠서 산출 내역을 요청하세요.

특히 휴업손해가 0원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증빙을 냈는지, 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진단서와 영수증은 전부 모아두세요

합의 협상은 결국 서류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두시면 됩니다.

  • 진단서, 진료기록, 통원 확인서
  • 약제비·교통비 영수증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없으면 도시일용노임 기준 적용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사실확인원


특히 통원 횟수와 날짜는 위자료와 교통비 계산의 기준이 돼요. 

병원에 간 날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잔존 통증이 있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치료 종결 시점에 통증이 남아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향후치료비 지급 요건이 엄격해진 만큼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데 단순 염좌로만 잡혀 있다면 

정밀 검사(MRI·CT)를 요청해볼 수도 있어요. 

상해등급이 조정되면 계산의 기준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1. 100대 0인데 왜 전액을 안 주나요? 

과실상계는 없어요. 다만 항목별 계산 규정이 따로 있고, 휴업손해는 표준약관상 85%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과는 다른 이유예요.


Q2. 실손보험에서도 치료비를 받았는데 합의금이 깎이나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치료비를 처리했다면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다만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배상 항목은 별개입니다.


Q3. 주부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증빙이 없으면 도시일용근로자 노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사노동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구조예요.


Q4. 통원 치료만 받았는데 합의금이 20만원도 안 된대요. 

약관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통원 횟수가 적을 때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잔존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이어가면서 기록을 남기는 게 먼저예요. 서둘러 종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Q5.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청구를 못 하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명 전에 그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6. 형사합의를 했으면 민사 합의금은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두 개는 별개예요.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 민사 합의는 손해 배상이거든요. 다만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일부 참작되는 경우가 있어 합의서 문구를 잘 봐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로 계산되고, 

100대 0 무과실이어도 휴업손해는 표준약관상 85%만 지급돼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여기까지가 피해자로서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반대 입장이 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되면 이 배상금과 별개로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가 따로 나가요. 

이건 자동차보험으로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쪽을 덮는 게 운전자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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