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비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구 소상공인과)
✔ 업무 담당 부서: 소상공인 정책, 출산 및 복지 지원 업무 일괄 처리
✔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또는 인근 시·군 행정복지센터
- 우편 발송: 해당 부서로 서류 송부 (공문 및 우편접수 인정 여부 확인필수)
2.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 행정복지센터
✔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 사업장 존재 확인 및 간이 신청 지원
- 필수 서류 작성 도움 제공
3. 제주 소상공인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지부
✔ 상담 및 작성 도우미
신청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증명, 출생증명 등) 검토 및 보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지원
4.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제주복지넷
✔ 온라인 안내:
제주도청, 제주복지넷(복지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리스트 및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준비물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1월 30일 출산분까지 접수 가능
✔ 지원 지급 시기:
출산급여·대체인력비: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출산 다음 해 지급(2026년부터 순차 지급)
고용보험료 환급: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신청 시 해당연도 납부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방법 요약
✔문의 및 접수: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상담 도움: 제주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지부
✔신청 준비물: 사업자 및 매출 증명, 출생확인, 인력 고용 증빙 문서 등
📌 문의가 필요하시면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지원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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